‘계속하여’는 ‘연달아’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7일 연속으로 병원에 간 적은 없으니 해당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약서에서 말하는 ‘계속하여’는 날짜가 이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표에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라는 뜻입니다.
즉 월요일에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그다음 달에 한 번 가는 식으로 띄엄띄엄 다녔어도, 같은 문제로 다닌 날을 모두 더해 7일이 되면 해당합니다.
7일 이상 치료 — 날짜를 셉니다
세는 단위는 ‘횟수’가 아니라 ‘날’입니다. 같은 병으로 오전에 정형외과, 오후에 한의원을 갔다면 보통 하루로 봅니다. 반대로 병원이 달라도 같은 원인이라면 합쳐서 셉니다.
이 예시에서 각 병원 기록만 따로 보면 5일, 3일이라 모두 7일 미만입니다. 그래서 병원별로만 훑어보면 놓치게 됩니다.
30일 이상 투약 — 처방받은 일수를 더합니다
투약은 실제로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처방받은 일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질문표의 설명도 투약을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적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약을 받아 놓고 다 먹지 않았더라도 처방 일수는 그대로 셉니다. 한 번에 30일치를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나눠 받은 것을 합쳐서 30일이 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약처럼 매달 타는 약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눈에 덜 띄는 것은 위장약, 알레르기약, 수면제처럼 몇 번에 걸쳐 받은 약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경우
기준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기록에 대어 보면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 ‘같은 원인’인지. 청약서에는 ‘같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정의가 없습니다. 병명이나 질병 코드가 조금 달라도 같은 병증으로 볼 수 있고, 분쟁이 되면 법원은 원인, 경과, 증상, 치료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치료가 끝났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 기준이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이므로, 치료가 끝난 뒤 한참 지나 재발해 다시 치료받았다면 별개의 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이면 연속이 아니어도 합쳐 알려야 한다는 안내도 있고, 치료가 정말 끝났던 것인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나눠 세는 것은 위험합니다.
- 딱 경계에 걸린 경우. 6일인지 7일인지, 28일인지 30일인지 애매하다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어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빠뜨려서 생기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손으로 세면 왜 틀리기 쉬운가
심평원 진료내역은 날짜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병별로, 약별로 다시 묶어서 세어야 합니다. 5년 치 기록에서 같은 병명을 찾아 표시하고, 여러 병원의 날짜를 합치고, 같은 날 겹친 진료를 빼는 작업입니다. 투약은 처방조제정보에서 같은 약을 찾아 일수를 더해야 합니다.
세는 순서를 정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기본진료정보에서 병명별로 진료일을 모읍니다.
- 같은 날짜는 한 번만 셉니다.
- 비슷한 병명은 같은 원인인지 따져 묶습니다.
- 처방조제정보에서 약별로 투약 일수를 더합니다.
- 7일, 30일 근처에 걸린 항목은 따로 표시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묶어 세는 과정을 자동으로 해 주는 도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력왕은 진료내역 PDF를 읽어 질병별 통원 일수와 약별 투약 일수를 합산해 보여 줍니다. 다만 어떤 도구를 쓰든 결과는 참고 자료이고, 경계에 걸린 항목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계속하여’는 연속된 날짜가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실제 치료·투약받은 일수의 합입니다.
- 치료는 날짜 단위로 세고, 병원이 달라도 같은 원인이면 더합니다.
- 투약은 실제 복용이 아니라 처방받은 일수를 더합니다.
- 경계에 걸리거나 같은 원인인지 애매하면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꿀팁 15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2024년 7월 2일 — ABL생명 게시본(PDF) (‘계속하여’의 뜻, 표준 질문 항목)
- 한국소비자원 웹진 「소비자시대」 2021년 12월호, 「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 글 (7일 치료·30일 투약 세는 기준)
- 스타데일리뉴스, 「‘고지의무’ 바로 알기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기사 (같은 날 여러 병원, 치료가 끊긴 경우)
-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질병·상해보험 편)」, 2024년 2월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본